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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맞벌이 가정이 굉장히 많은데요. 맞벌이 가정이 많이 생겨남에 따라 조부모가 아이를 봐주시기도 때에 따라 친인척이 아이를 봐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정들을 위해 경기도에서는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경기도 전체가 아니며 예산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지원한다고 하니 얼른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신청기한
2024년 6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10일 기간동안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산범위 내에서만 지원한다고 하니 기간 내에 빠른 접수 해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24. 6. 3 ~ 2024. 11. 10 (매월 1~10일 기간동안 신청 가능)
신청기한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양육자인 부 또는 모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경기민원24 (양육자만 신청가능)
신청대상
경기도 거주를 하며 만24~만48개월 미만의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 부모와 아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 만24~만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 신청 가능 경기도 시, 군 :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가족돌봄수당 지원금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해야 합니다.
- 아동 1명 : 월 30만원
- 아동 2명 : 월 45만원
- 아동 3명 : 월 60만원
가족돌봄수당Q&A
1.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나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자도 지원 가능가능한지?
☞ 정부지원료를 받는 정부아이돌봄서비스는 지원불가
☞ 보육료 지원 받는 어린이집은 9 ~ 16시만 제외
☞ 누리과정 지원 받는 유치원은 9 ~ 14시만 제외
2. 만24개월 이상 만48개월 미만 영아가 2명인 경우 친인척형과 이웃형 각각 신청 가능한지?
☞ 아동이 아닌 가정에 지원이므로 명수 상관없음 단, 아동이 4명이상인 경우 2명 가능
3.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능한지?
☞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만 가능
4. 부나 모가 육아휴직 중일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는지?
☞ 육아휴직 시는 맞벌이 가정으로 볼 수 · ·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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