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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할 시 지원해주는 양육수당이 존재하는데요. 부모급여와는 중복이 안되며 아동수당과는 별개이니 잘 알아보고 수당 지원 다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육수당 신청방법
지원대상
소득수준 상관없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
지원내용
부모급여를 받은 이후 양육수당이 지원되기 때문에 부모급여를 받는 0~23개월 이후인 24개월 이상부터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2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 체류할 경우 지원 정지)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 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
24~35 | 10만원 | 24~35 | 15만6천원 | 24~35 | 20만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36~47 | 12만9천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
10만원 | ||||
10만원 | |||||
10만원 |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2가지로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하기
- 온라인 복지로 신청하기 (영유아 부모만 신청 가능)
신청서류
신청서류로는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양육수당 지원신청서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양육수당 전환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을 받고 있다가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을 할 때는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하여야만 양육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신청 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종일제 아이돌봄 → 양육수당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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