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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잘하다가 의도치 않게 단속에 신경을 쓰지 못하여 신호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하셨던 때가 있으셨죠? 오늘은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를 할 수 있는지 한다면 언제 어디서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조회기간
신호위반 시 단속카메라가 단속을 하게 되는데요. 내가 금방 위반한 것 같은데 지금 확인할 수 있나? 바로 내 자동차 조회가 가능한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지만 불가능합니다.
단속을 하고 내 차량 조희가 가능하기까지 3-4일 정도 소요되어 3-4일 지난 이후에 확인하셔야 정확히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판별이 가능합니다.
- 최소 3~4일 소요
조회방법
① 경찰청교통민원24를 들어갑니다.
② CCTV모양의 왼쪽 하단 최근단속내역을 눌러줍니다.
③ 인증을 통하여 로그인을 해줍니다.
④ 로그인 완료 시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왔을 텐데요 오른쪽에 최근단속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⑤ 또한 다시 최근 단속 내역을 들어간 후 자동차 번호 조회를 하시면 더욱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 과정
우선 차량소유주에게 부과가 되며
사진통지기간 > 1차 과태료 > 2차 과태료 > 압류 상태로 진행되며 진행 상황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가 됩니다.
과태료 부과시 바로바로 과태료 확인 후 납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타인 운전 시
만약 차의 소유주가 자기 자신인데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여 신호위반단속에 걸렸을 경우 범칙금 전환을 통해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어 벌점을 줄 수 있습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이 될 경우 면허 정지가 됩니다. 또한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가 되므로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또한 범칙금 전환은 사전통지, 1차 기간 내의 과태료만 범칙금 전환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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