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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제출서류로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는 오프라인에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쉽고 빠르게 인터넷발급이 가능한데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 쉽고 빠르게 발급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온라인
정부 24,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두 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나 정부 24를 통하여 발급받으려고 해도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수수료 없음)
아래에서 쉽고 빠르게 발급 가능👇
오프라인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창구를 통하여 직접 발급받을 수도 있고 입구 앞에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하기 (수수료 1,000원)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수수료 500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①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들어간 후 상단 증명서발급 - 가족관계증명서를 눌러줍니다.
② 약관 동의 후 정보 입력을 하여 본인인증을 합니다.
③ 원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하여 발급해줍니다.
정부 24
① 정부 24에 접속 후 하단 검색창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입력합니다.
② 첫 번째 사이트 바로가기를 누르면 아까 위에 설명했듯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핸드폰 발급
핸드폰을 이용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싶으신 분들은 위와 동일하게 들어가시고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전자문서지갑을 발급 받고 발급받은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파일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정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에서 개인의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로 이 문서는 주민등록번호, 이름, 성별, 생년월일 등 개인의 기본 정보와 함께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법률적 증명
재산 상속, 유산 분배, 입양, 혼인신고 등 법률적 절차에서 가족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사용
행정업무
주민등록 이전, 출생 신고, 사망 신고, 국적 취득, 이민 등의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
교육 및 복지
자녀의 학교 입학, 병원 진료, 사회복지 혜택 신청 등에서 가족 관계를 확인할 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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